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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내용 12월 18일부터

by ★☆♥★☆ 2021. 12. 17. 06:01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내용을 발표 하였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입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들과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번 2021년 12월 18일부터 2주간 방역 수칙이 변경 되었는데요, 하나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1. 사적모임

 

먼저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었는데 지역에 관계 없이 4명까지로만 한정 된 것이죠. 또 달라진 점 중 큰 부분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이 되어서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1명 + 백신 접종자 5명의 모임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혼자 먹는것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을 하거나 배달, 포장 등을 이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모임 : (전국) 4명까지만 가능

- 식당, 카페 :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만 가능

 

 

2.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24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 했었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운영시간 제한이 생긴 것이죠. 크게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업종과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한 업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한 업종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먼저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녁 모임을 하게 되더라도 9시면 모두 파하게 되겠죠.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해당합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영업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모임, 행사

 

집회를 포함한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49명으로 기준이 변경되게 되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했을 때는 원래 499명까지 가능했던 것이 299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결혼식>

 

결혼식의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250명으로 구성

2) 모임, 행사 기준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9명 or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모임, 행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4㎡당 1명 이라는 면적당 인원 제한도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나 박람회 관련 규정은 좀 더 간단해졌어요. 백신 접종 구분 없이는 4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라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됩니다. 이 때 상한이 없어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인원 제한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회의, 학술행사>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에는 좌석을 2칸 띄우고 진행하면 상한 없이 진행 가능했고, 모임, 행사 기준과 동일하게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방역지침 하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50명 이상이라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하고 이 때 인원 제한에 상한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임, 행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교나 비수도권의 과밀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2/3정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전면등교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등교 관련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행사는 연기, 취소하도록 하고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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