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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by ★☆♥★☆ 2021. 8. 26. 11:31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 하였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및 일정 관련하여 알아볼게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이미 꽤 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전 국민의 약 88%정도가 받게되는 이번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계속해서 2천명을 넘나드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에게 지급 되는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 받게 됩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기준을 따질 때에는 올해 6월에 냈던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계산 하시면 되는데요, 합산액이 위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의 경우는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에 따릅니다. 

 

특례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인 맞벌이 직장 가입자 가구라면 5인 홑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인 380,200원 이하가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 중 2명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 됩니다.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 한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됩니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 가입자는 14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 수에 따라 곱해져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은 작년에 지급 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및 일정, 지급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에서 정리하여 다시 한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이 소득 하위 88%에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민은 모두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과연 그대로 지켜질 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는 요즈음 국민들이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통해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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