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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중개료 내용

by ★☆♥★☆ 2021. 8. 17. 00:06

나날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요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따라 오르면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중개료 내용 살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근 1,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전세

 

만약 서울에 있는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현행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로 최대 1,800만원까지(0.9%)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일은 집을 찾아서 소개를 해 주고, 집을 함께 보러간 뒤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대행해 줄 법무사를 소개해주는 정도인데요, 그에 대한 수당으로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한 번에 받게되는 것 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원인데요, 이는 2017년 7월의 6억 2888만원 대비해서 4억원 가까이 오른 것 입니다. (중위 가격 :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 중위 가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에는 중개 수수료 상한이 314만원 이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최대 922만원에 달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 한번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수수료로 100만원도 아닌 무려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손보기로 결정 하였고, 8월 17일에는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입니다.

 

 

현재의 중개 보수 체계 하에서는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결정된 기준인데요, 이 때 고가 주택 기준이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전세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죠. 2014년의 부동산 가격, 현재와는 많이 다르죠.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는 특정 구간에서 매매보다 전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더 높았던 현상도 있었어요. 위에서 언급했듯 현재로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매매는 9억원, 전세는 6억원 인데요, 따라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구간의 경우 매매는 수수료율이 0.5%인 반면 전세는 0.8% 입니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전세로 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64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8월 17일 있을 온라인 토론회 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3가지를 놓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1안, 정부는 2안, 공인중개사측은 3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2안이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집을 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안, 2안, 3안 어느 안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매매의 경우 부동산 고가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지게 되며, 전세는 0.8%에서 0.6%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만 이제라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손을 댄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들이 빠르게 개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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