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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17)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내용 결혼식 돌잔치 완화

by ★☆♥★☆ 2021. 10. 1. 15:29

2021년 10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내용 살펴볼게요.

 

 

1. 코로나19 현황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수가 2천명대 이상에서 3천명대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의 일일 확진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9/24(금) 3,271명

- 9/25(토) 2,769명

- 9/26(일) 2,383명

- 9/27(월) 2,289명

- 9/28(화) 2,884명

- 9/29(수) 2,563명

- 9/30(목) 2,486명

 

주 단위로 살펴보면 최근 4주간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이동량 또한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의 의료체계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여유 병상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934만명(76.6%),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수는 2,571만명(50.1%) 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률, 치명률은 작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 만 18세 이상 사망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확진자나 사망자의 대다수가 접종 미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살펴볼게요.

 

2.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됩니다.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 되었어요. 4단계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총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4인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총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은 유지 되는데,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최대 49명 허용,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인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대 49명 허용이었던 것이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해졌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99명에 접종 완료자는 100명까지 추가가 가능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총 99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접종 미완료자 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 총 199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에 각 공간을 구분해서 적용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공간 구분 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적용합니다.

 

2) 돌잔치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기존에는 돌잔치는 거의 불가능 했었죠. 3단계에서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다른 사적모임과 기준을 같이 하여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사실상 돌잔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잔치 :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최대 49명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잔치 :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 (47명) 추가, 최대 49명

 

 

3)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 인원에 따라 모임이 허용 됩니다.

 

운동 종목별로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의 경우 최대 27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전 기준 4명 + 백신 접종 완료자 23명 까지 가능한 것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는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이라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현재까지와 동일한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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