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통과1 민주당 언론중재법 기습 단독 처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했습니다. 야당측은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인데요, 언론사의 허위 보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관.. 2021.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