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준1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10일간 12월 3일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5천명을 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월 3일 0시부터 내국인, 외국인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간의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10일동안의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즉 백신접종을 마쳤더라도 모두 격리해야 합니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접종완료자라고 할지라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남아공 등의 8개국이 현재 격리.. 2021.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