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받기 위한 조건, 온라인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14일간 시설 또는 자택에서의 격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입국 전에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며, 입국 후 1일차, 13일차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14일 자가격리기간인데요, 만약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입국 목적에 따라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1.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조건, 대상
* 방문목적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에 따라 입국을 하는 경우, 혹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 : 변이 미발생국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 하였더라도 격리 면제가 불가합니다.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즉 격리 면제가 불가능한 국가의 목록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데요, 2021년 10월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20개국 입니다.
<10월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인정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차까지 한 국가에서 모두 접종 후 (얀센은 1차) 2주가 경과한 후에 우리나라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절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 즉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 및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의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해야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서류 : 격리면제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 동의서, 여권 사본, 출입국 항공권,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 목적에 따른 증빙 서류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기업인 등의 경우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www.btsc.or.kr)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영사민원24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 해 주세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쪽에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버튼이 있을거에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순서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에는 출발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필수 구비서류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PDF 파일로 만드셔서 빠짐없이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총 4장 소지해야합니다. 입국 후 다시 출국을 할 때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1장, 입국시 검역대에서 제출해야 하는 1장, 입국시 입국심사대에 제출해야 하는 1장, 입국 후 관할 보건소(자가격리앱에 입력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하는 1장이죠.
서류로 지참하지 않고 휴대폰에 파일 등으로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꼭 출력물로 준비하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격리면제서가 있더라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및 증상 발생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단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도 1일차에 1번, 6~7일차에 1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시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혹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는지 등 역시 확인 해야 합니다.
입국 후 1일차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또한 6~7일차에 검사를 받고 8일차 이내에 주소지 소관 지자체나 심사부처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이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격리 면제의 효력이 바로 중단되고 격리조치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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