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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by ★☆♥★☆ 2021. 11. 4. 10:17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니만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 글을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해요.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 열람 이라고 치셔도 되고 인터넷등기소 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검색했을 때 제일 상단에 나오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보안프로그램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접속하시는 것이라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창이 뜰거에요.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꼭 설치가 필요한 내용들이니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3가지 항목에 대해 다운로드를 진행 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실거에요.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니,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없이 진행하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번 등기를 발급받고 조회해보고 한 경험상으로는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더라구요.

 

 

왼쪽 로그인창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로그인을 하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 해 볼게요. 여기서, 열람을 해야할지 발급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열람하기를, 서류로 발급받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인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빼고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방법은 같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300원의 차이가 있구요.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이 글에서는 열람하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검색 및 결제까지의 진행과정은 똑같으니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등기부등본 조회를 원하시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번 검색 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소재지번으로 찾기 혹은 도로명주소로 찾기가 편리했습니다. 기본 세팅 되어있는 간편 검색으로 조회했을 때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그럼 도로명주소로 찾아볼게요. 여기서 입력하셔야 하는 내용은 부동산구분,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 건물번호 이렇게 다섯가지를 입력하셔야 해요. 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해 드릴게요.

 

 

- 부동산구분 :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에 고르게 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을 조회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건물은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여러개의 호 등으로 나누어서 등기된 건물로, 가장 많이 조회 해 보실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도로명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 101동 202호' 라는 주소가 있다면 도로명에는 '반포대로'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강원도 춘천시 고리고개4길 5' 라는 주소라면 '고리고개' 혹은 '고리고개4길'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동/호수 : 집합건물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입력하게 되어있는데요, 101동이면 '101' 만 입력하시면 되고, A동, B동처럼 알파벳으로 된 경우에는 '에이', '비' 로 한글로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알파벳으로 A, B로 입력해도 잘 나오더라구요. 호수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기입했을 때 조회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동까지만 검색하시고 리스트에서 해당 호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그렇게 입력하시고 조회를 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리스트가 뜨게 돼요. 만약 호수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1개만 뜨겠지만, 동까지만 입력을 하셨으면 해당 동의 모든 호수가 뜨게 되겠죠.

 

여기서 조회를 원하시는 해당 부동산을 찾으셔서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다음으로는 등기에 모든 내용을 표시할 지, 등기 내용 중 일부만 표시할지 선택을 해야해요. 전부, 말소사항포함 으로 진행하시면 해당 등기에 과거 이력들까지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미 말소되어서 효력이 없는 내용들까지는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내용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부를 선택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하신 구분대로 선택하신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 등기에 나와있는 인물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에 표시되게 열람, 혹은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인공개를 선택 해 주시고,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미공개를 선택 해 주세요.

 

 

여기에서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시면 표시를 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나오니,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미공개로 진행 해 주셔야겠죠.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다음으로는 결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열람은 1통에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결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네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신 뒤 결제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바로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혹시 결제까지 하셨는데 페이지를 나가게 되시거나 하셔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람/발급하기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열람을 했던 것도 결제 후 1시간 이내까지는 재열람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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