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까지 유입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즉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코로나19 현황
2. 특별방역대책 (12/6~)
3. 방역패스 적용시설
4.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1. 코로나19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점차 증가했고, 12월 들어서는 5천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는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예상이 빗나갔는데요, 수도권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의료 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5,122명
12월 1일 수요일 5,265명
12월 2일 목요일 4,944명
12월 3일 금요일 5,352명
12월 4일 토요일 5,127명
연일 5천명을 넘나드는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12월 5일 기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총 12명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끌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그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돌파 감염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약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초반에 접종을 하신 분들의 경우 이미 항체가 많이 사라져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부스터샷, 즉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올라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방역대책 (12/6~)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입니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방역패스 입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 됩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 됩니다.
즉 미접종자 혼자서, 혹은 일행 중 한명까지는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인데요, 역시 그 인원 범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식당,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6명이 모이려면 백신 미접종자는 없거나 1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학원이나 PC방, 영화관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지정 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 리스트는 다음 목차에서 살펴볼게요.
특히 이번에 또 이슈가 된 점은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인데요,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나이를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월 1일 화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학원 역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학원 또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3. 방역패스 적용시설
그럼 위에서 언급했던 방역패스 적용시설로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총 16개 종류의 시설 입니다. 기존 5개에서 11개 시설이 추가 된 것입니다.
- 기존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가 : 식당 및 카페,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관람장 포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위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백신 접종 완료 후 접종 완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일부 시설의 경우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시설의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업종 1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포함),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코로나19 현황 및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역패스가 확대됨에따라 방역패스를 발급받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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