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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조건, 선정방식 등

by ★☆♥★☆ 2021. 9. 9. 15:00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한 요즈음인데요, 그나마 노릴 수 있는 것은 청약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가점제로 인해 사회 초년생 등 2030대들에게는 그림의 떡인데요, 2030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조건)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및 선정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 세대당 평생 1회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제도인데요, 단순히 한 번도 주택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조건)

 

내집마련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아파트 청약의 경우,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먼저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현재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에 있거나 혼인 상태는 아니지만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과거 당첨 이력>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 중 누구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요건 130%가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요건 160%가 적용됩니다.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보유

-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보유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일부 지역이나 주택의 경우 6~24개월일 수 있음) 

 

- 국민주택 : 주택 청약 1 순위자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지역에 따라 6~24회),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청약 1순위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1순위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1월 청약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화 1인가구 가능>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화 1인가구 가능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골자는 1인 가구,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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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및 선정

 

내집마련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명만, 1명에 1건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명이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하면 신청한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명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선정 방식은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기준 소득 :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에 선정되지 않은 기준 소득 해당자도 포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그다음으로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요즈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으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신청 자격, 조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 (신청 자격, 조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혼부부에게 청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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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통장 찾기 (휴면 계좌 조회)>

 

숨은 통장 찾기 (휴면 계좌 조회)

최근 저는 숨은 통장 찾기 휴면 계좌 조회 서비스로 모르고 있었던 통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청 오래전에 개설했었던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돈이 생긴 것 같이 기분이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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