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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 (신청 자격, 조건 등)

by ★☆♥★☆ 2021. 9. 8. 13:15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혼부부에게 청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내용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공급 방법 중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① 일반공급,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공급에 해당하는데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방법이에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 주체에서 수행하게 되며, 동 호수 배정 추첨의 경우에는 금율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추첨이 진행되게 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 기간 책정 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함)

 

민영주택은 예비부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주택은 예비부부이더라도 2순위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

 

혼인신고 전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같은 세대 안의 모든 구성원, 즉 직계존비속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분리세대인 경우 각각 세대의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여도 상관없습니다.

 

3) 소득 조건

 

<민영주택>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3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에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9월 7일 소득 조건 및 자녀 조건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내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화 1인가구 가능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골자는 1인 가구,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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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 건설량의 30%, 민영주택은 20% 내에서 공급됩니다,

 

단 85㎡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 1순위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자녀를 입양한 경우 모두 포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순위가 같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경우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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