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이전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역시 유형에 따라 그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유형으로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 먼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내용 및 공통 지원 요건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내용
먼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유형 및 금액을 정리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며 피해의 정도 및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공통 지원 요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공통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함)
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소기업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상세 내용은 아래에 추가
③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④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아래와 같이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에는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업종에서 매출 감소를 판단할 때 반기별 비교 등 총 8가지의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가 가능합니다. (① 2019년 - 2020년, ②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③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④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⑤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⑥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⑦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⑧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공고일인 2021년 8월 13일 기준의 과세자료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이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지원 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각 유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집합금지
① 지원 대상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를 시행한 소기업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시행한 집합 금지)
- 장기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총 6주 이상의 집합 금지를 시행한 곳
- 단기 : 동기간 중 총 6주 미만의 집합금지를 시행한 곳
집합 금지 적용 시설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의 경우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나 사업체의 개업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5종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입니다.
② 지원 금액
집합 금지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집합 금지를 이행한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매출 금액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영업제한
① 지원 대상
영업제한의 경우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시행한 영업제한)
- 장기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총 13주 이상의 영업제한을 이행한 곳
- 단기 : 위와 동기간 중 총 13주 미만의 영업제한을 이행한 곳
영업제한 적용 시설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나 사업체의 개업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지원 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영업제한의 이행 기간가 매출 금액에 따라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경영위기
① 지원 대상
경영위기 유형으로는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지원 금액
해당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지급되며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이라고 검색하거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라고 검색, 혹은 주소창에 바로 '희망회복자금.kr' 이라고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대상 및 지원 금액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내용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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