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고시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5.05% 오른 것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및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대비 5.05%, 440원 이상 된 금액 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1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91만 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등에 따라 차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2.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 되었던 1988년 이후에 아직까지 재심의를 요청했던 적은 없습니다. 절차상 이의제기라고 만들어두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충분히 노사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노동계 쪽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고, 경영계 쪽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총 3곳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법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의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영세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에서는 5.1%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너무나도 많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나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생보다 월급이 적은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정 및 운용 절차 및 과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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