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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민주당 언론중재법 기습 단독 처리

by ★☆♥★☆ 2021. 8. 25. 13:41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했습니다. 야당측은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인데요, 언론사의 허위 보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해서도 규정이 포함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시키겠다는 내용 입니다. 그에 더해 정정보도, 기사 열람 차단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목의 이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정당한 의혹제기나 비판 까지도 묵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측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쪽에서는 새벽에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 시킨 것 이지요. 법사위 이전에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이미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었는데요, 법사위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된 것 입니다.

 

이 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더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한편 8월 25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연기 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이 처리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그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8월 25일 본희의는 연기 되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달 중 본회의를 열어 꼭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식으로 진행되게 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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