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2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내용 12월 1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내용을 발표 하였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입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들과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번 2021년 12월 18일부터 2주간 방역 수칙이 변경 되었는데요, 하나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먼저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었는데 지역에 관계 없이 4명까지로만 한정 된 것이죠. 또 달라진 점 중 큰 부분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이 되어서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 2021. 12. 17.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백신패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여러 불편과 불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살펴볼게요. 1.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중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12월 6일 월요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백신 미접종자 이용이 불가능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2. 노래방 (노래연습장,.. 2021.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