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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3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 발송 예정이며 신청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일 오후부터 바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내용 및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를 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2021. 8. 17.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중개료 내용 나날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요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따라 오르면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반값 중개료 내용 살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근 1,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서울에 있는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현행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로 최대 1,800만원까지(0.9%) 지급할 수 있습니.. 2021. 8. 17.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결정과정 이의제기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고시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5.05% 오른 것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및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대비 5.05%, 440원 이상 된 금액 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1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91만 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등에 따라 차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 ..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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