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총 81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 되게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대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 353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 받았던 것 이죠.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재수감된지 207일만에 석방 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되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 이틀 전인 8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가석방 대상명단을 검토하고 범죄동기나 재범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사회적인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서 가석방에 대한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가석방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에 대한 반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과밀한 환경이기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전보다 허가 인원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인데요, 작년보다 151명이 더 확대 된 인원이라고 하네요.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는 총 1,057명의 신청자 중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그 중 한 명 이지요.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형 집행률 50~90% 안에 들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약 60%를 채우면서 그 기준을 충족 시켰고,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부당합병, 회계부정사건,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 사면>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면의 경우 말 그대로 형을 면제 받는 것인데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사면이 되는 것은 유죄였던 것의 효력이 상실 되는 것 인데요, 가석방은 그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 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국익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는 영향이 크다는 것 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기준에도 부합할 뿐더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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