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리두기 강화2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내용 12월 1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내용을 발표 하였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입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들과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번 2021년 12월 18일부터 2주간 방역 수칙이 변경 되었는데요, 하나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먼저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이었는데 지역에 관계 없이 4명까지로만 한정 된 것이죠. 또 달라진 점 중 큰 부분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이 되어서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 2021. 12. 17.
사적모임 기준 강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일일 확진자수가 5천명을 넘고있고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2월 6일부터 4주동안 사적모임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현황 2. 사적모임 기준 강화 1. 코로나19 현황 11/26(금) 4,067명 11/27(토) 3,925명 11/28(일) 3,308명 11/29(월) 3,032명 11/30(화) 5,123명 12/1(수) 5,265명 12/2(목) 4,944명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입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11.. 2021. 12.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