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제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 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614호, 인천 688호, 경기 992호 등인데요,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청을 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의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서 12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1,108호, 신혼부부 2,463호, 총 3,571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는데요, 9월 30일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며,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 총 2,100호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역시 9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3일간 이루어지며 결과는 2022년 1월 중 발표되어 2월부터 입주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3)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43호 공급 예정으로 9월 27일에서 10월 1일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11월 초 결과 발표 후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 됩니다.
4)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역시 공고문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97호를 공급 예정으로 신청은 10월 25일에서 29일까지 이루어지며 12월 6일 결과 발표 이후 12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입주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순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의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입주자 모집이 진행 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살펴볼게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해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모두 갖춘 풀옵션 오피스텔로 공급 될 예정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40~50%정도로 책정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19세~39세 미혼 청년 중 무주택자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 됩니다. 1순위~3순위에 해당하는 내용 및 자산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하며 자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자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 소득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표를 참고 해 주세요.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공급 됩니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총 3,512호 공급 예정입니다. Ⅱ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총 1,051호 공급 예정입니다.
① 신혼부부Ⅰ유형
신혼부부Ⅰ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은 70%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90% 이하) 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이 모두 대상이며 위의 표와 같이 순위가 결정 됩니다.
② 신혼부부Ⅱ 유형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신청 자격 범위가 넓습니다. 역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포함 됩니다.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 기준으로는 120%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1~3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하에 소득 120%, 맞벌이 기준 140%이하이면서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대상, 물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날이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세값 마저 치솟는 요즈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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