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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방법

by ★☆♥★☆ 2021. 9. 30. 15:28

2021년 9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인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올해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정부가 미리 선정해 놓은 약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 인데요,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9.2만개의 사업체에 약 3.9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9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이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인데 해당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한 사업체당 한 사람에게만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동 대표들의 위임장을 받은 한 사람만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예로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근거법률을 확인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대표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입원이나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가지고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이나 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경영위기업종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집합금지 유형이나 영업제한 유형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역조치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규모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을 사업체가 더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해를 본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제도 이에 해당하며, 만약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로 운영중인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서 실제 운영중인 업종을 증명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형(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별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 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형별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유형별 대상 및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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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다음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지급되게 되는데요,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 서류 및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9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사이트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

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지급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분류 됨)

③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진행

④ 요구되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유형에 맞는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내용 검토를 하게 되며, 검토 결과 증빙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요구된 보완 사항을 제출 할 때까지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결정은 보류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 됩니다.

 

2) 예약 후 방문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번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약 후 방문 신청의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 대상 :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지급대상자 인 것이 확인 되었으나 몇가지 사유로 인해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체 ex)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리인을 통해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예약 방법 :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콜센터 ☎1899-8300 (예약가능 시간: 평일 09:00~18:00)으로 예약

 

예약 후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꼭 예약을 하신 후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장소의 경우 전국 70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 한 곳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약하신 날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력된 자료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맞으시다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어 희망회복자금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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