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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by ★☆♥★☆ 2021. 10. 27. 15:13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사분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 인데요, 약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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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속보상 대상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의 자료만으로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정리해보면 신속보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보상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산정이 된 경우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속보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확인보상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확인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정된 보상금을 바탕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통과가 되면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통지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2일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 보상금 재산정 :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방역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상금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 보상금 심의 : 보상금이 재산정 되면 실무위원회에서 세부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 통지 : 확인보상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 되었는지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 : 이렇게 해서 지급까지 되는 데에는 2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의 경우 따로 동의 과정 없이 전액 지급되게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각각 살펴볼게요.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세부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신속보상 신청결과를 확인하신 뒤,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④ 신속보상액이 재안내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보상액에 동의하는경우 지급신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합니다.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지급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는데요, 11월 10일 수요일부터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손실보상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접수 완료가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대표자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시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 신분증

 

증빙서류는 확인보상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살펴볼게요.

 

1)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보상금이 산정 되었으나 금액에 만족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미 과세인프라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보상 증빙서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종, 시설별로 평균값이 적용되어 보상액 재산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영업이익률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2019년, 2020년, 20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인건비 비중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차료 비중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통장사본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이전 개업자 : 2019년 귀속 증빙자료

- 2019년, 2020년 개업자 : 2020년 귀속 증빙자료

- 20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2021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다음으로는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만약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상점, 마트, 백화점 등 :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 확인서(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현장 사진 필요)

- 방역조치 위반자 : 지자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유형별 제출서류 리스트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속보상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나, 아예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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