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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by ★☆♥★☆ 2021. 10. 27. 10:3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사분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 인데요, 약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4조원의 손실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내용 살펴볼게요.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약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 입니다.

 

80만개사 중 약 97%에 해당하는 77.3만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7만개사가 집합금지 이행업체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1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7월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2배 이상 확대된 2.4조원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10월 27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보상금이 사전에 산정되어 있기에 따로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신속보상 단계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보상 단계를 통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만약 확인보상금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신속보상에 대해서는 신속보상 대상자인 약 62만명에게 10월 27일 수요일에서 28일 목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 됩니다. 만약 신속보상의 대상자이시라면 27일 혹은 28일에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28일 목요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상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방법>

①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콜센터 ☎1533-3300에 전화해서 확인

③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을 통해서 확인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진행되며,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간단하게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와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안내영상, 공고, 자주하는 질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10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처음 4일동안은 홀짝제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홀수일, 혹은 짝수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31일 일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대상 가능합니다.

 

- 10월 27일 수요일,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 10월 28일 목요일,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 10월 31일 일요일 이후 :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 내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 3일동안은 매일 4회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한다면 당일에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07시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11시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16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관련하여 보상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랐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확인보상까지 신청하였지만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사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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