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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임산부 육아휴직 출퇴근시간 변경

by ★☆♥★☆ 2021. 11. 23. 12:08

요즘 워킹맘들 참 많으신데요, 일을 하면서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겪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임신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부터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목차

 

1. 임산부 육아휴직

2.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1. 임산부 육아휴직

 

임산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입니다.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기업측면에서는 숙련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요.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 입니다. 최대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원래는 같은 기간에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지급 되며, 4개월 이후에는 통상 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 임산부 육아휴직

 

이번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는 임신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원래는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는 불가능하고 자녀가 꼭 태어나 있어야 가능했던 것인데,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뀐 것이죠.

 

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1년을 최대 총 두 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에 쓰는 것은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게 되신다면 육아휴직 1년을 총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 육아휴직 의무

 

육아휴직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처우상에 불이익을 줬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죠.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에 들어갈 예정일 3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 쪽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긴급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것 이외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나 출산 임박기, 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임산부의 경우 꼭 임신 초기나 출산 임박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출퇴근길 만원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임산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산부좌석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로 가득찬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해당 좌석을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임산부인 친구와 대중교통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배도 어느정도 나온데다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구요. 심지어 분홍색 좌석에서도 말이에요.

 

따라서 임산부들이 조금 더 안전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부터는 근로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것이죠.

 

예를들어 기존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로했던 근로자가 10시부터 7시, 혹은 8시부터 5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을 원하신다면 업무시각을 변경하길 원하는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와 신청서를 사업주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 역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역시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 힘드셨던 임산부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출퇴근 시간 변경을 원하신다면 업무시각을 변경하길 원하는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와 신청서를 사업주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번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관련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관련하여 알아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임산부들이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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